“작년에 연말정산하면서 생각보다 적게 환급받아서 아쉬웠는데, 올해는 제대로 준비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2026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고, 1월 중부터 2월 말까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 거든요. 특히 2025년에는 공제 항목이 여러 개 바뀌었는데, 이걸 모르면 받을 수 있는 환급을 그냥 날리는 겁니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고,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또 월세 세액공제율도 조정됐어요. 이 글 하나만 읽으시면 2026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과 13월의 월급을 최대로 받는 전략에 대한 감은 확실히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연말정산, 왜 지금 준비해야 할까?
연말정산 타임라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사용, 의료비 지출, 연금저축 납입, 고향사랑기부 등 모든 공제 항목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납입한 내역만 인정됩니다 . 이미 2025년은 끝났으니, 이제는 서류 준비와 간소화 자료 확인에 집중해야 할 때예요.
2026년 1월 연말정산 일정:
- 1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1월 20일 이후: 최종 자료 업데이트 완료 (이때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 1월 중~2월 말: 회사에 서류 제출 (회사마다 마감일이 다릅니다)
- 2월 급여일: 환급금 수령 또는 추가 납부
대부분 2월 급여와 함께 환급금을 받지만, 회사에 따라 3~4월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뭐가 더 유리할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빼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 세금 약 15만원 절약
- 같은 사람이 세액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 세금 100만원 절약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 월세 세액공제 같은 항목이 중요한 거예요.
2026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나?
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1년 연장
올해 가입한 청년형 장기펀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까지 가입한 펀드만 공제 대상이었는데, 가입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
혜택:
- 납입 금액의 40% 소득공제
- 연간 최대 600만원 납입 가능 → 최대 240만원 공제
대상: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주의사항:
3년 이상 가입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3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면 6.6%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2025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꼭 챙기세요!
2. 월세 세액공제율 조정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입니다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5% 세액공제
예를 들어 월세 60만원(연 720만원)을 내는 총급여 4천만원 직장인이라면?
720만원 × 17% = 122만 4천원 세액공제
이건 정말 큰 혜택이에요. 월세 사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략 필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적용됩니다. 11월~12월에는 홈택스 미리보기로 올해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후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
카드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전략:
연봉 5천만원이라면 최소 1,250만원은 써야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이미 넘겼다면 앞으로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지금 뭘 해야 할까? - 실전 체크리스트
2026년 1월,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이 3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 1.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1월 20일 이후 확인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지만, 오픈 후 1주일 정도는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니 1월 20일 이후에 최종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확인해야 할 항목:
- 보험료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
- 의료비 (병원, 약국, 안경 등)
- 교육비 (학원, 대학 등록금 등)
- 기부금 (고향사랑기부제 포함)
- 월세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자료는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학원비나 일부 의료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해요.
✅ 2. 고향사랑기부제 꼭 확인하기
2025년 12월 31일까지 10만원 기부하면 2026년 연말정산에서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3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
- 10만원 기부 → 10만원 전액 세액공제(2월 환급) + 3만원 상당 답례품(즉시 수령)
- = 총 13만원 혜택
2025년에 기부하셨다면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니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공짜 특산품 받기’ 수준이에요.
✅ 3. 회사 제출 기한 꼭 확인하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자료와 별도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사내 공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전 체크리스트:
- 부양가족 공제 대상 확인 (부모님, 자녀 등)
- 중복 공제 방지 (맞벌이 부부는 누가 자녀를 공제받을지 조율)
- 서류 누락 확인 (간소화에 없는 항목은 직접 제출)
회사 인사팀에서 1월 말~2월 초가 가장 바쁜 시기라, 마감일을 놓치면 다시 제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주의할 점: 작은 실수가 큰 손해로
연말정산은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환급을 날리거나, 심지어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들:
부양가족 중복 공제: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각자 공제받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미리 조율하세요.
의료비 누락: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병원이나 약국도 있어요. 특히 한의원, 치과, 시력교정센터는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연금저축 한도 초과: 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연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넣어도 공제가 안 되니 적정 금액만 납입하세요.
월세 계약서 미제출: 월세 세액공제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증빙이 안 돼요.
청년형 장기펀드 3년 미만 해지: 3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면 받았던 소득공제를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급하게 필요한 돈이 아니라면 만기까지 유지하세요.
2026년 1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에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연장됐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조정됐으며,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확실한 절세 방법도 있어요. 이 혜택들을 제대로 챙기면 100만원 이상 환급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바로 확인하지 마시고, 20일 이후에 최종 업데이트된 자료를 꼼꼼히 체크하세요. 회사 제출 마감일도 미리 확인하고, 누락된 서류 없이 한 번에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뿐인 ‘13월의 월급’ 받을 기회입니다. 귀찮다고 대충 하면 100만원 넘게 날릴 수도 있어요.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꼼꼼히 준비하시면, 2월 월급날 깜짝 놀랄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연말정산 #13월의월급 #청년형장기펀드 #월세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 #홈택스간소화 #연말정산꿀팁 #소득공제세액공제 #2025년귀속연말정산 #환급최대화전략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배당 많이 받으면 세금 49.5%? 2026년부터 33%로 낮아집니다! (0) | 2026.01.22 |
|---|---|
| 2026년 1월부터 대출 금리 자동으로 낮춰준다? 알아서 챙겨주는 새 제도 완벽 가이드 (0) | 2026.01.18 |
| 카드 포인트로 연 100만 원 아끼는 법, 실전 가이드 (1) | 2025.12.22 |
| 마이너스 통장 금리 4%대 시대, 똑똑하게 쓰는 법 (1) | 2025.12.20 |
| 청년도약계좌 만기 다가온다, 계속할까 해지할까? (0) | 2025.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