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엔 환급받았는데 올해는 토해낼 것 같아요.” 얼마 전 한 30대 직장인 구독자분이 불안해하며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연봉은 올랐는데 카드는 예년만큼 안 쓴 것 같고,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준비 없이 맞이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환급액을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부터 12월 말까지 실천할 구체적인 절세 전략까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제대로 활용하는 법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언제, 어디서 확인하나?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
- 11월 15일경부터 12월 31일까지 이용 가능 예정
-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확인 가능
뭘 확인할 수 있나?
- 올해 1~10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지출 내역
-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 부족한 공제 항목 자동 안내
쉽게 말해, “지금 상태로 연말정산하면 얼마 돌려받거나 더 낼지”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중요: 미리보기는 ‘예상’이고, 실제 공제 자료는 2026년 1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정됩니다.
실제 활용 사례
작년에 제 지인이 11월에 미리보기를 확인했더니 예상 납부액 80만 원이 떴어요. 이유를 보니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 사용액(총급여의 25%)에 못 미쳤던 거죠.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전략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했더니 최종적으로 20만 원 환급으로 바뀌었습니다. 100만 원 차이가 난 거예요.
12월 말까지 실천할 막판 절세 전략
지금부터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전략 ①: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전환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핵심 원리: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실전 예시 (연봉 5천만 원):
- 최저 사용액: 1,250만 원
- 10월까지 사용액: 1,000만 원
- 남은 2개월 전략: 11~12월에 최소 250만 원 이상 사용
만약 이미 25%를 넘겼다면?
→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전통시장 사용으로 전환하세요. 공제율이 2배입니다.
12월 대형 지출 계획이 있다면:
- 가전제품, 가구 구매 →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구매 (40% 공제)
- 연말 여행 → 체크카드 결제 (30% 공제)
소득공제 한도 (참고):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최대 250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전략 ②: 연금저축·IRP 막판 채우기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연 600만 원
- 연금저축 + IRP: 합산 900만 원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예시 (총급여 4,500만 원):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900만 원
- 세액공제: 900만 원 × 16.5% = 148.5만 원
11월에 해야 할 일:
- 올해 납입액 확인 (증권사·은행 앱)
- 최대 한도까지 남은 금액 계산
- 12월 중순까지 입금 완료
보너스나 성과급 받으시는 분들, 일부를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금 아끼고 노후 준비도 됩니다.
전략 ③: 월세 세액공제 챙기기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낸다면: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연간 월세의 15~17% 세액공제
- 한도: 연 750만 원 (2024년 귀속분부터 확대)
예시 (월세 80만 원 × 12개월 = 960만 원):
- 공제 대상: 750만 원 (한도)
- 세액공제: 750만 원 × 17% = 127.5만 원
필수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현금 거래는 인정 안 됨)
전략 ④: 출산·보육 세액공제 확인
2024년 귀속분부터 강화된 혜택:
출산 세액공제:
- 첫째 출산: 100만 원 (신설)
- 둘째 출산: 100만 원 (기존 50만 원에서 확대)
- 셋째 이상: 100만 원
자녀 세액공제:
- 8세 이상: 1인당 연 15만 원
- 2명 이상: 1인당 연 20만 원
올해 출산하신 분들은 꼭 챙기세요!
전략 ⑤: 의료비 몰아서 쓰기
의료비 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 원 한도
11~12월 전략:
- 미뤄뒀던 치과 치료 올해 안에
- 안경·렌즈 구매 (1인당 50만 원 한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주의: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사람 명의로만 공제됩니다. 남편이 병원비 냈는데 아내 명의로 영수증 끊는 건 불가능해요.
전략 ⑥: 기부금으로 마무리
기부금 세액공제:
- 1천만 원 이하: 20%
- 1천만 원 초과: 35%
연말 여유 자금이 있다면:
- 100만 원 기부 → 20만 원 세액공제
-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실전 체크리스트
11월 중 필수 실행: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 (개통 시)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 넘었는지 확인
- 연금저축·IRP 올해 납입액 확인
- 월세 계약서·이체 내역 준비 (해당자)
- 올해 출산한 경우 증빙서류 준비
12월 말까지 실행:
- 25% 미달 시 11~12월 카드 사용 늘리기
- 25% 초과 시 체크카드·전통시장 전환
- 연금저축·IRP 최대 한도까지 채우기
- 미뤄둔 의료비 지출 마무리
- 안경·콘택트렌즈 구매 (필요 시)
주의할 점: 절세를 위한 무리한 지출은 독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공제받으려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본말전도입니다.
카드 100만 원 써도 실제 환급은?
체크카드로 100만 원 쓰면 30% 소득공제 = 30만 원
→ 실제 세금 감면: 30만 원 × 세율(1524%) = **4.57.2만 원**
100만 원 써서 7만 원 돌려받으려고 불필요한 쇼핑하는 건 93만 원 손해입니다.
연금저축은 55세까지 못 뺍니다
세액공제 받으려고 연금저축 넣었다가 급하게 돈 필요해서 중도 해지하면:
- 공제받은 금액 반환
- 기타소득세 16.5% 추가 납부
최소 10년 이상 안 쓸 돈만 넣으세요.
공제 한도 초과는 의미 없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 구간별로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넘게 써도 공제를 더 받는 게 아니에요. 딱 한도까지만 전략적으로 사용하세요.
부양가족 등록 확인
배우자나 부모님 의료비·교육비를 공제받으려면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조건:
-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
소득이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 등록이 안 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헷갈리기 쉬운데, 간단히 정리하면:
소득공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줌 (신용카드,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을 직접 깎아줌 (연금저축, 월세, 의료비 등)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절세 효과가 더 크고 확실합니다.
연말정산, 준비하는 사람만 13월의 급여를 받습니다. 지금부터 12월 말까지 약 6주,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수십만 원, 많게는 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조언은 이겁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확인하세요. 서비스가 개통되면 지금 상태에서 얼마를 돌려받거나 더 낼지 보고 나면, 뭘 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절세를 위한 무리한 지출은 하지 마세요. 필요한 것, 어차피 살 것들을 전략적으로 12월에 몰아서 사는 거예요. 연금저축도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만 넣는 겁니다.
올해 출산하신 분들은 새로 생긴 첫째 출산 100만 원 세액공제 꼭 챙기시고요. 월세 사시는 분들도 750만 원까지 한도가 확대됐으니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뿐인 절세 기회입니다. 귀찮아도 지금 30분만 투자해서 미리보기 확인하고, 12월 한 달 전략적으로 움직이세요. 내년 2월, 통장에 환급금이 들어올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똑똑한 연말정산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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