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은 했는데, 얼마나 넣어야 가장 유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한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매달 조금씩 넣고는 있는데, 정작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신이 없다는 거죠.
11월이면 절세를 생각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연금저축이나 IRP는 내가 낸 돈만큼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거의 유일한 절세 수단이거든요. 올해는 세법도 조금 바뀌어서,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수십만 원을 그냥 날리는 셈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연말까지 정확히 얼마를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연금저축과 IRP, 왜 절세의 핵심인가?
먼저 기본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연금저축과 IRP는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연금저축이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장기 저축 상품입니다. 예금처럼 안전하게 갈 수도 있고, 펀드나 ETF로 적극 투자할 수도 있어요. 핵심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다는 조건으로, 매년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깎아준다는 겁니다.
IRP는 뭐가 다른가?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원래 퇴직금을 받아서 넣는 계좌인데, 누구나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다 세액공제 한도가 더 크고, 투자 가능한 상품 범위도 넓어요. 대신 운용 수수료가 조금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여기가 핵심입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아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연금저축: 연 600만 원까지 16.5% 세액공제
- 연금저축 + IRP: 합산 900만 원까지 16.5% 세액공제
- 최대 세액공제액: 148만 5천 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연금저축: 연 600만 원까지 13.2% 세액공제
- 연금저축 + IRP: 합산 900만 원까지 13.2% 세액공제
- 최대 세액공제액: 118만 8천 원
쉽게 정리하면,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면 900만 원 납입 시 약 149만 원, 초과하면 약 119만 원을 세금에서 직접 까준다는 겁니다. 이자나 배당이 아니라, 내가 낼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움직이세요
이제 실전입니다.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뭘 해야 할까요?
올해 납입액부터 확인하세요
- 연금저축 계좌 앱에 들어가서 올해 1월~10월까지 총 납입액을 확인하세요.
- 예를 들어 지금까지 400만 원을 넣었다면, 최대 한도인 600만 원(연금저축만 쓸 경우)까지 2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 IRP도 함께 쓴다면 900만 원까지 가능하니, 500만 원이 남았네요.
남은 금액을 11~12월에 채우기
- 한 번에 몰아서 넣어도 되고, 두 달에 나눠 넣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12월 31일까지 입금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 연말에 보너스나 성과급 받으시는 분들은, 그 돈의 일부를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vs IRP, 어디에 먼저 넣을까?
소득이 높거나(5,500만 원 초과), 적극 투자를 원한다면 → IRP 우선
- IRP는 연금저축보다 한도가 300만 원 더 큽니다(900만 원 vs 600만 원).
- 국내외 ETF, 리츠, 채권 등 투자 상품이 더 다양해요.
소득이 낮거나(5,500만 원 이하), 간편함을 원한다면 → 연금저축 우선
- 관리가 더 쉽고, 수수료도 적습니다.
- 600만 원만 넣어도 세액공제는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둘 다 쓰는 겁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총 900만 원
투자 상품 선택은 신중하게
- 연금저축과 IRP 안에서는 예금, 적금,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정형: 정기예금이나 채권형 펀드 (연 3~4% 정도)
- 중립형: TDF(타겟데이트펀드) - 자동으로 나이에 맞춰 자산 배분 조정
- 적극형: 국내외 주식형 ETF (변동성 크지만 장기 수익률 높음)
개인적으로는 TDF를 추천합니다. 알아서 주식과 채권 비율을 조정해주니까, 신경 쓸 게 적거든요.
실전 체크리스트
- 올해 납입액 확인: 증권사·은행 앱에서 조회
- 목표 금액 설정: 최대 한도(600만 원 or 900만 원)까지 채울 건지 결정
- 11월 말까지 1차 납입: 여유 있게 미리 넣는 게 좋습니다
- 12월 중순까지 2차 납입: 늦어도 12월 20일까지는 마무리
- 납입 증명서 확보: 1월 연말정산 때 필요하니 미리 챙겨두세요
주의할 점: 연금저축도 함정은 있다
연금저축이 좋긴 한데, 모든 돈을 여기에 넣으면 곤란합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55세 이전에는 못 빼요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 하고, 거기에 16.5%의 기타소득세까지 내야 합니다.
쉽게 말해, 119만 원 세금 깎아줬는데, 중도 해지하면 119만 원 + 추가 세금까지 내는 거예요. 완전히 손해죠.
그러니까 최소 10년 이상 안 쓸 돈만 넣으세요. 5년 안에 집 살 계획이 있다면, 연금저축보다는 청약통장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낫습니다.
연금 받을 때도 세금은 낸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완전 비과세는 아닙니다. 연금소득세 3.3~5.5%를 냅니다. 다만 이건 지금 내는 소득세(최소 15%)보다 훨씬 낮으니까, 결국 이득이긴 해요.
수익률이 낮으면 의미 없다
세액공제만 믿고 예금에 그냥 넣어두면, 인플레이션을 못 이길 수도 있습니다. 20~30년 장기로 보면,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형 자산도 섞는 게 유리합니다.
한도 초과 납입은 공제 안 돼요
900만 원 넘게 넣는다고 해서 세액공제를 더 받는 건 아닙니다. 초과 금액은 그냥 일반 투자랑 똑같아요. 딱 한도까지만 채우세요.

연말까지 두 달,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최대 한도까지 채워 넣으면, 적게는 80만 원, 많게는 150만 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그냥 날리는 돈이 아니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돈이니 손해 볼 게 없습니다.
특히 올해 보너스나 성과급 받으시는 분들, 그 돈을 그냥 쓰지 마시고 일부는 연금계좌에 넣어보세요. 세금도 아끼고, 미래도 준비하고, 일석이조입니다.
12월 말에 허겁지겁 넣으려다가 깜빡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 글 보신 김에 오늘 당장 앱 켜서 확인하시고, 계획 세우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절세 전략을 응원합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연말절세 #재테크 #노후준비 #개인형퇴직연금 #절세전략 #연말정산 #장기투자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청년도약계좌 만기 다가온다, 계속 넣을까 말까? (0) | 2025.11.12 |
|---|---|
| 연말정산 환급 100만 원 더 받으려면?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0) | 2025.11.09 |
| ISA 3년 됐는데, 해지해야 할까요? 511만 명이 고민하는 선택의 기로 (0) | 2025.10.29 |
| “큰돈 있어야 재테크 가능하다고요?” 월 10만 원으로 시작하는 똑똑한 자산 불리기 (2) | 2025.10.28 |
| 2025년 연말정산, 올해는 달라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환급액 두 배로 받는 법 (0) | 202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