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어차피 몇만 원 돌려받는 거 아니야?” 매년 이렇게 생각하며 대충 넘기셨다면, 올해는 꼭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주택, 육아, 의료비 등 여러 공제 혜택이 강화되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결혼 세액공제라는 새로운 항목까지 생겼거든요.
문제는 이런 혜택들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소비 습관에 맞춰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10월이니까, 연말까지 딱 두 달 남았죠?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내년 2월 환급액이 수십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 글만 읽으시면 최소한 “올해 연말정산에서 내가 챙겨야 할 게 뭔지”는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2025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나?
1.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매달 25만 원씩 청약통장에 넣고 계신 분이라면 연간 300만 원인데, 이 중 40%인 120만 원을 소득공제로 인정받는 거죠.
과세표준이 4,600만 원(세율 24%) 구간인 직장인이라면, 이 소득공제로만 약 28만 8,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로 청약통장 갖고 계신 분들은 연말까지 납입액을 체크해보세요!
2.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총 공제액이 종전보다 5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늘어났고, 셋째 자녀부터는 연 35만 원에 자녀 1인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 8~20세의 자녀·손자녀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적용 되니까, 조부모님이 손주를 양육하시는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3. 결혼 세액공제 신설 (생애 1회 한정!)
2024년에서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중 1인당 50만 원씩 적용되며,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액공제’라는 점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거라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거거든요. 즉 100만 원 그대로 세금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올해나 내년에 결혼 계획 있으신 분들, 이거 하나만으로도 웨딩 비용 일부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4.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확대
2025년부터는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만약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간 이자 상환액의 40%를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이후 대출을 받은 근로자로 제한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준비하세요 - Action Plan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시면, 현재까지의 지출 내역과 예상 환급액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부족한 공제 항목이 보이면 11~12월에 집중적으로 채우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비율 맞추기
소득의 25%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를 초과한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연봉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 10월이니까 1~9월까지 카드 사용액을 한번 정리해보시고, 남은 3개월 동안 어떤 카드를 쓸지 전략을 세우세요.
단, 세금(국세, 지방세 등),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 해외결제, 상품권 등은 소득공제 제외항목 이니 참고하세요!
✅ 연금저축·IRP 납입 극대화
IRP와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는 합쳐서 900만 원입니다. 총 한도 900만 원 안에 연금저축 600만 원도 포함됩니다.
특히 연말에 추가 납입하면 공제 한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인데요. 만약 900만 원을 풀로 납입한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약 148만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여유 자금이 있다면 11~12월에 몰아서라도 넣는 게 유리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활용하기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 원과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하는 즉시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어 별도로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공제에 3만 원 상당 답례품까지? 실질적으로 손해 볼 게 없는 구조입니다. 지역 특산물도 받고 세금도 줄이는 일석이조 전략이에요.
✅ 의료비·교육비 증빙자료 미리 챙기기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한도 2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별 증명 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출산하신 분들은 산후조리원 영수증 꼭 챙기시고, 안경 구입비나 건강검진비처럼 소소하게 놓치기 쉬운 의료비도 모두 모아두세요.
주의할 점: 부양가족 소득 체크 필수!
올해부터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알바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초과할 수 있어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미리 확인하셔서, 나중에 추가 징수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2024년 2월 29일 이후 지출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매도·매수·교환 수수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내가 낸 세금 중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걸 찾는 과정입니다. 2025 연말정산 기간은 2025년 1월 17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 되는데, 그때 가서 허겁지겁 준비하면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부터 12월까지 남은 두 달, 오늘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대로 하나씩 준비해두시면 내년 2월에는 “이번엔 환급액이 제법 쏠쏠한데?“라는 기분 좋은 놀라움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올해는 주택청약 한도 확대, 결혼 세액공제 같은 새로운 혜택들이 많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받을지, 세금 폭탄을 맞을지는 지금 이 순간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절세 전략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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